탈북자가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지던 것이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동안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된 것.
현재의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탈북자가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돼 일부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우려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곤 했다.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만4천원)의 4배 이하인 경우 남은 거주지보호기간동안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