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법원장 재직중일 때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9일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1년도 채 안된 지난 6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며 두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전직 법원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해 법정에 들어선다면 후배 법관들이 처신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재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고위 법관 출신들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1년 안에 수십억 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며 "전관 출신들이 수임한 사건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