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0일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천안함 사건 관련 조정 신청 현황 및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그 배경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를 앞두고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를 압박했다 목적이 달성되자 중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5월1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8개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정정보도 신청 이유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 대응이 늦었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이 해경의 현장 접근에 제동을 거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에 대해 해군의 의도적인 왜곡, 은폐 의혹이 있다 등이었다.
최 의원은 "언론은 사회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서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성실히 대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처리 결과에서 보여지 듯 ''입부터 막고 보자''는 식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악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