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 공포됐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는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현행 2km에서 5km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이 4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중산관광단지~제석봉 구간 5.4km(자연보전지구 2.3km)에 걸친 케이블카 설치(양방향 복선형)가 가능하게 됐는데 8인승 곤돌라 60대가 초속 5m의 속도로 오르내리게 되며 편도 운행 예상시간은 18분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제석봉 해발 1800m 지점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과 1km가량 떨어져 있고 중산~천왕봉 등산로는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에 오르는 최단 코스지만 편도등반에만 5시간 이상이 소요돼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겐 벅찬 코스였다"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된 법령과 지침에 의거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중산리~제석봉간 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 친환경적 시공, 폐쇄형 전망대 설치, 천왕봉 탐방예약제 운영, 계도활동 등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는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래,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최초의 정부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영산을 철탑을 꽂는 행위를 했으니 한심한 일이다"고 비난했다.
''시민의 모임''은 "이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2km에서 5km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가 9m에서 15m로 완화됐으니 국립공원을 개발하려는 세력들은 벌떼처럼 국립공원으로 달려들 것이다"면서 "우리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