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오후 3시 ''외교통상부 특별 채용의혹''과 관련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조사대상은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9명 등 총 17명이다.
조사결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면접위원을 임의로 위촉하는 등 방법으로 상당수 자녀들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합격처리한 경우 (박00-고위 외교관 지인의 딸, 김00-전직 외교관, 유00-전직 고위 외교관 딸)
▲ 자격요건상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였는데도 ''''계약직 경력자''''를 합격처리한 경우 (김00-전직 외교관 아들)
▲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는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시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강00-외교부 계약직 5호)
▲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한 경우 (전00-전직 고위관료 딸)
▲ 합격자를 공고문에 따른 채용 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 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한 경우(홍00-전직 외교관 딸, 홍00-전직 외교관 칠척 설), 박00-전직 외교관 사위, 김00-전직 외교관 아들)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외시 1차 과목변경, 외시 2부 신설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외시 1차 시험 과목변경과 외시 2부 신설, 외시 2부 합격자를 장기 국회훈련 허용 사례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 전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금지했는데도 외교관 자녀(손00-전직 외교관 아들)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 전직 외교관 딸의 유학휴직 후 연수파견 문제는 외교부가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강00-전직 외교관 딸)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외교관 자녀들의 선호부서와 공관에 배치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최선호-최험지 공관간 순환근무제를 실시중이긴 하지만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장관과 협의해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련 인사담당자는 밝혀진 책임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