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억여원 횡령 혐의'' 민주당 강성종 의원 기소

검찰 "강 의원 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16일 구속기소했다.


신흥학원 이사장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신흥대학의 각종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음식점이나 골프용품점, 화장품 가게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아들의 과외교습비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강 의원이 "처남에게 모든 돈을 맡겼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의 지시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원 전 사무국장이자 강 의원의 처남인 박모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강 의원의 부친 강신경 목사는 횡령액을 전부 변제했고 고령의 나이에 투병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불법 정치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의 가결됨으로써 현역 의원으로서는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7일 회기 중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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