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6.25 전쟁 전사자 ''박명호''씨의 비석과 위패를 ''박동호''로 정정하고,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해주라고 육군본부에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호적상 이름 ''박동호'', 집에서 불리던 이름은''박명호''인 이 병사는 지난 1953년 8월 차량사고로 전사해 일주일 후 소속 부대장이 박씨의 어머니에게 ''박동호(호적상 이름)''로 사망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현충원에 통보하는 사망확인서와 안장확인서에 고인의 호적상 이름이 아닌 집에서 불리던 이름인 ''박명호''로 기록함으로써 유가족들은 사망통보를 정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에서 고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사망확인서에는 이름 뿐 아니라 군번도 일곱자리 숫자 중 한자리가 잘못 쓰였고, 소속 부대 숫자마저 오기(誤記)가 있었다.
이후 고인의 어머니는 지난 1961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됐지만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고인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유족은 57년 동안 분향조차 할 수 없었다.
유족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돼 있는 전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점검해 성명과 군번이 고인과 유사한 전사자를 일일이 확인 대조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찾고 있는 ''故 박동호''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故 박명호''가 동일인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충원에 있는 고인의 비석에 잘못 새겨진 이름, 군번, 소속을 모두 정정하고 이같은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가 이름과 군번,소속부대까지 오기를 하는 바람에 57년이나 고인의 유족들이 분향 한번 하지 못하고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는데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로 6·25전쟁 전사자 중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전사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들을 재검토해 유족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