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자들은 애완용곤충 사육 붐에 편승해 외국의 애완용 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유통해 왔다.
충북 청주에 사는 조모(25) 씨 등 3명은 지난 4월과 5월, 일본과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 상당)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불법 반입해 사육하다 적발됐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를 포함해 총 333마리의 외래곤충을 수거해 폐기 조치했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에는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박멸하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