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대법, 영화배우 나한일 씨 ''실형'' 확정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2010-08-26 15:09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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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26일 확정했다.
나 씨는 지난 2006년 영화 제작비를 조달한다며 브로커를 통해 정상 한도가 넘는 1백2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 씨의 불법 대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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