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5조 부정수수죄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모두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