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도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세부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관련 정보 공개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 직원의 급여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운용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정원 직원 부인인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이혼 소송과 관련해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퇴직금 등이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