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내정자는 지난 13일 부인의 2007년 연말정산 서류에 기본공제 항목만 체크 돼 있는 점을 근거로 ''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만 수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문료''라고 해명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윤 씨가 과거 경험을 살려 설계감리 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일을 도와주고 자문료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ㅇ사 임원 A씨는 16일 CBS 기자와 만나 "윤 씨를 비상근 프리젠테이션 강사로 고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과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임원을 대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도 "2007년 당시 외부에서 일을 해 내부 사정을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섰다. 더구나 "당시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했다는 근거 자료나 일정표도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연말정산 자료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일반 직원들은 A씨와 다른 얘기를 했다. CBS가 만난 직원들도 모두 2007년 이전부터 근무를 했지만 윤 씨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한 어떤 교육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우리 회사가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따로 강사를 두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윤 씨가)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했다는 말을 전혀 못들었다"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직원도 "1년 정도 일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2007년 윤 모씨라는 사람은 잘 모르겠네..."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부인이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신재민 내정자의 해명과 윤 씨를 비상근 프리젠테이션 강사로 고용해 임직원들을 교육했다는 회사 임원의 설명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자문은 충고나 조언, 방향제시지만 프리젠테이션 교육은 말그대로 대상자가 있는 교육이다. 업체쪽에서 신 내정자의 해명에다 말을 맞추려한 흔적이 보인다. 더구나 교육에 대해 받기는 커녕 듣지도 못했다는 직원들 말까지 감안하면 위장취업을 감추기 위한 ''둘러대기''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신재민 내정자 부인 윤 씨는 남편이 언론사를 그만두고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해 특별한 수입이 없던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ㅇ사로부터 5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사청문자료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남편과 딸, 시어머니 등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면서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인 윤 씨가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오다가 연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항목만 표시해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위장취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ㅇ사는 왜 윤 씨에게 급여를 줬으며, 윤 씨에게 지급된 급여의 최종 수령자가 신 내정자 아니냐는 더 큰 의혹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