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0.101%상태로 4m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제주CBS 이인 기자
2010-08-01 12:00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4m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 모(31) 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때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근소한 차이로 초과한 측정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주차장 앞 도로에서 타인의 요구로 4m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노형동 모 한의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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