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영 의원의 부인인 김모(4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시의원과 도의원 후보 2명으로 부터 공천을 대가로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시의원 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혐의도 받고 있다.
돈을 준 후보 중 1명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초 윤 의원 측이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자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두달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윤영 의원은 지난 5월 6일 "후보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