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공포

우수재활용제품도 제한경쟁 사유 추가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제안입찰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돼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됐다.

수의계약제도 정비와 관련해 제한경쟁이 도입된다고 입법예고됐던 KS마크, ISO인증, 환경표지 등 보편화된 품질인증 제품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 생산제품 외에 우수재활용제품(GR)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오는 2016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최저가 낙찰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추가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최저가 낙찰체 저가심사에 관한 기준은 발주기관이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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