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에 군사기밀 넘긴 공작원 ''흑금성'' 구속기소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 정보 넘겨, 간첩혐의 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0일 현역 육군 장성으로부터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흑금성'' 박모(56)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보통검찰단도 이날 박씨에게 ''작전계획 5027'' 등의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령부 참모장인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3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9월부터 약2년간 김씨로부터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일명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검찰은 박씨가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북한 공작원을 꾸준히 접촉하다 북한 작전부에 포섭됐다고 전했다.

육군 소령 출신인 박씨는 선배인 김씨에게 접근해 군사교범은 물론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까지도 전해 들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1996년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때 붙잡힌 이광수씨의 주거지 등도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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