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조건만남 단속중이라며 성추행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했다가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추행 등)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35)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3일 0시 15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22.여)씨를 대구시 서구 비산동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경사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 인터넷에 접속해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A씨를 만났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고 성추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 경사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며 "조건 만남을 단속하러 나왔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ID를 추적하던 중 대구 모 PC방에서 같은 ID로 게임 중이던 김경사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김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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