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도두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 모(27, 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물로 입안을 헹궜다는 내용이 경찰의 조치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정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라는 측정결과가 실제 음주량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제주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모(4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체질과 기계의 오차를 고려해 표준치 인증농도를 5%가량 낮게 교정한 음주측정기가 사용됐고, 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도 주어 졌다"며 "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0.05%라는 측정결과가 실제 음주정도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두 사건에서 보듯 음주 측정당시 운전자가 물로 입안을 헹궜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