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광양제철소 건너편에 있는 태인동 장내 국가산단에 B철강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허가했다.
그러나 철강공장 허가 사실을 뒤늦게 안 태인동 장내마을 통장 등 주민 20여 명은 녹지지대인 땅에 공장이 들어서면 공해 피해가 극심하다며 광양시에 집단민원을 냈다.
장내마을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산인 공장 부지가 그동안 각종 공해에 대한 자연 방패 역할을 했는데 산을 헐고 공장을 짓는 데 반대한다"며 "굳이 공장 건립 공사를 하려면 주민 이주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내마을 주민들은 또 광양시가 오히려 공장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러나 장내 국가산단이 이미 지난 84년 산단으로 지정돼 93년에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데다 토지보상 등이 진행돼 입주 허가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내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다만, 철강업체의 분진과 소음 등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해에 따른 만성적인 집단민원을 광양시가 전면 거부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