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법원의 마사 레벨(Marsha Revel)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지난달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린제이 로한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보호관찰 규정위반을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레벨 판사는 이어 일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금주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등의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호관찰 규정위반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달말 LA에서 열린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했을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음주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로부터 소변검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린제이 측은 전자발찌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 측은 전자발찌가 혈중알콜농도 0.03%를 나타냈다고 반박하면서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레벨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린제이 로한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전자발찌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일 재판부가 이날 린제이 로한이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고 판결했다면 그는 6개월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법원측은 린제이 로한의 추가 음주의혹이 제기된 뒤 검사 및 변호사와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보석금을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로한은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그동안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호관찰 기간을 2011년까지 1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