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낚시와 기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수영, 목욕, 알몸 노출'', ''야영, 취사'', ''흡연, 음주'', ''폐기물 투기,방뇨'', ''동물 동반 출입과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 등이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 규정을 어길 경우 행정지도를 받게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시의회는 또 구청장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던 청계천과 천변 방호울타리, 녹지대 등의 관리 권한을 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CBS사회부 이재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