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2일, 아이폰4 도입에 맞춰 기존 아이폰3GS 사용고객이 기존 번호 그대로 아이폰4로 기기변경하고 3GS폰의 잔여할부금과 요금할인을 다른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약정승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승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3GS의 할부금 및 요금할인 모두를 제3자에게 승계 ▲3GS의 할부금 및 요금할인을 아이폰4 사용고객이 계속 부담 ▲3GS의 할부금은 아이폰4 사용고객이 부담하고, 요금할인은 3GS 사용고객에게 승계하는 방법이다.
또 이외에도 명의변경이나 동일 명의 추가개통을 통해서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기존 3GS 고객이 아이폰4를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폰4로 기기변경을 해야 한다.
이때 기존 3GS의 잔여할부금과 위약금 등의 제3자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일 제3자에게 승계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잔여할부금이나 요금 등은 정상 청구된다.
또한 승계 신청 후 기존 3GS폰은 제3자가 30일이내에 개통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약정승계 프로그램은 기존 3GS가 쇼킹스폰서 기본형 및 i-형으로 개통한 경우에 가능하고, 3GS를 승계받은 고객이 단말할인 및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용요금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KT 개인고객사업본부 나석균 본부장은 "이번 약정승계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3GS 사용고객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아이폰4를 사용하고, 3GS폰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스마트스폰서 고객도 기기변경을 통해 3GS를 승계하는 방안도 향후 도입할 예정이며, 기기변경 없이도 아이폰4를 신규 개통하고 기존 3GS는 명의변경을 통해 할부금과 요금할인 등을 승계하는 방법도 아울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