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중생을 데리고 다니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오 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던 오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동래구 길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A양(12)에게 접근해 인근 산에 끌고가 성추행한 뒤 다시 한 폐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A양을 몰래 뒤따라가 보호하는 어른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과자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번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