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종시 본회의 표결'' 합의 배경은?

세종시 수정안, 2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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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과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정안에 대한) 장례를 두 번 치를 셈''''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극구 반대해온 것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만 해도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은 꼼수정치''''라며 자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회의 상정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의 반대로 자칫 본회의 표결이 9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상황이 그동안 어떻게 바뀔지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예산이나 부수법안을 지연시킴으로써 충청도민들의 반발을 유도하고, 더더욱 8월 국회나 9월 국회에서 어떻게 해 볼까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로 이런 우려의 일단을 내비쳤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도 ''''충청도민이 볼모가 되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 끌고가기가 어렵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한나라당 친이·친박과 야당의 의석분포로 볼 때 부결을 확신하는 것도 이런 ''결단''의 이유가 됐다.

그 대신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부터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일몰·일출 규정이 위헌판결이 났는데 시간을 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개악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강행처리가 부담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은 다음달 1일부터 야간 시위만 금지된 채 집회는 허용되게 되며, 향후 몇 달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구가 관철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원안에는 기권표를 던지되, 앞서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처리 방식과 대북 결의안을 양보하고 집시법에 대한 불투명한 약속을 받아낸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밑지지 않는 장사를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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