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운용규정은 냉장고, 세탁기, 드럼세탁기, 공기청정기, 식기건조기 등 5개 제품의 기술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냉장고가 19%, 세탁기 17%, 드럼세탁기 27%, 공기청정기 67%, 식기건조기 50%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운용규정에는 이와함께 가스온수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853GWh의 전기절감, 90만N㎥ 가스 절감 등 총 943억 원의 에너지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