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게 의료혜택 제공하기로

다음달 1일부터 국내 64개 지정병원 통해 헤택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내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난민들에게 입원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난민 인정을 받았거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그리고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모두 1000여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난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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