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환경부 기자단이 환경부 기자실의 브리핑을 거부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나?
=환경부 기자실에서 지난 13일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야생동물 소모임''''에서 ''''4대강사업 한강 6공구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 대변인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기자실 브리핑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막아 성사되지 못했다. 환경부 기자단은 ''''이런 행위는 언론의 취재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다''''라고 규정하고 ''''환경부가 사과할 때까지 환경부 공무원의 브리핑을 거부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 정부 출입기자들이 취재자유에 대한 침해를 들고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미네르바 사건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우리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지 않나?
=얼마전에 프랭크 라뤼라고 하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떠났지 않았나? 라뤼 보고관은 출국하면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개선을 권고 했다. 라뤼 보고관은 ''''4대강 사업 문제, 공영방송 독립문제, 전교조 시국선언, 인터넷 실명제'''' 등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한국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은 개그프로그램에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맨의 대사가 ''찝찝하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너무 많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도 ''''북한 소행인지''''에 대해 더 정밀한 근거를 요구하면 ''''국가관이 의심스럽다''''고 몰아붙이는 분위기이니까''''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 아닌가?
=''''표현의 자유''''는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이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헌법도 제 18조와 21조에서 ''''집회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을 확실하게 적시를 하고 있다. 사전을 참고해보니까, 표현의 자유란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를 향해 공표하는 정신활동의 자유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시작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 ''''미국 헌법''''인데 근대 입헌주의 국가들은 이 미국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모두 채택을 했다. 그래서 근대 헌법정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아무리 기본권이라해도 개그맨 발언에 대해서도 타박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 아닌가?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개그맨의 발언에 대해 ''''공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게 언론의 자유이지 않은가? 그러나 문제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 ''''찝찝하다''''고 지적한 한선교 의원은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이다. 문광위 소속 의원은 직간접적으로 방송사 사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고려대 법학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이런 행위를 ''''견해차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TV출연을 하나의 혜택으로 보고 ''''영향력을 행사해 자기의 반대파에게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주요정책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판단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말 할 혜택''''을 봉쇄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성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 정책에 대해 찬성 목소리만 남기고, 나머지 반대하는 세력이나 목소리에 대해서는 말문을 막고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사상 통제의 한 행위''''가 되는 것. 예를들면, 4대강 지지단체를 정부가 ''''올바른 것''''이라고 칭찬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그 단체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반대단체에는 하지 않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법적 논쟁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냐는 법적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법치사회에서 법은 국가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법을 집행할 국가 운영자를 뽑지 않나? 그런데 원래는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주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국가 운영자를 선거를 통해 뽑고, 선거가 없을 때는 국정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주면서 국정 책임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