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세무 문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면 질의 답변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17일부터 질문 양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답변에서도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세무관련 용어를 풀어쓸 예정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의 서면질의 신청서를 사용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쟁점에 관한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공제 요건만 확인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소개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생활비 송금 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한 것이 확인되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