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0개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 재건축 등 혜택 전망

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기존 건축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전국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 기준에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특정 영구장애물(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가 적용된다.

김 기획관은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 제5구역의 고도를 45미터로 일률적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성남 서울,대구,수원,광주,사천,중원,예천,강릉,오산,청주,원주,서산,군산,김해,평택기지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다.

이 가운데 수원,강릉,오산,청주기지 등 4곳은 활주로의 모든 방향에서 전면적인 차폐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성남 서울,대구,광주,사천,중원,예천기지 등 6곳은 계기절차 및 비상절차에 영향을 미쳐 차폐이론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반면 원주기지는 비상절차의 영향으로 전 지역의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되고 서산,군산,김해,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공군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군 10개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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