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시범적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등 28개 기관에 시범 시행

공직사회에 근무시간을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두 달동안 28개 기관에서 1천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유연근무제에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 방식, 복장 등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제근무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 7시∼10시 사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시차 출퇴근제''는 국가보훈처(100명)와 교육과학기술부(93명), 여성가족부(29명), 동래구청(592명) 등 8개 기관에 총 901명이 실시한다.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261명)과 환경부(26명), 경기도(7명), 복지부(5명) 등 4개 기관에 299명이 활용한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닷새 이하만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도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시행상 문제점등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은 일반행정직과 연구직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가 각양각색인데 반해 현행 근무제도는 너무 획일화돼 있다"면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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