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일부 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비리연루 공직자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