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은 ''21세기 문익점''(?)(종합)

반입 아이패드 국내사용, 전면 합법화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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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무선랜 기능이 장착된 전자기기를 해외에서 반입하더라도 별도의 형식등록이 면제될 전망이다.

사실상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국내사용을 합법화하는 조치여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으로 불거진 합법 논란도 어느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 여행자, 1대 한해 형식등록 면제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는 2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인당 1대에 한해 무선통신기능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반입하더라도 별도의 형식등록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을 거쳐 전파간섭 등 국내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형식등록절차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통신기기 고시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판매가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을 위해 전자기기를 들여올 경우 1대에 한해 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되나 반드시 형식등록이 이뤄져야 합법적으로 기기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형식등록 면제 조건에 대해 ▲ 신규 무선통신기기 이용에 대한 개인의 이용수요가 크고 ▲ 무선랜, 블루투스 등 국제표준의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 조기 활용에 따른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제를 달았다.

방통위는 다만 전파연구소의 기술시험 결과 전파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기 사용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입된 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이패드 ''불법사용 논란'' 수그러들까

이번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애플 아이패드 불법사용에 대한 논란은 어느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아이패드가 이미 국내에서도 검증된 와이파이(Wi-Fi)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전파연구소의 기술실험을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파연구소의 기술실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5월쯤에는 반입된 아이패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또 조만간 우편으로 반입했다 세관에 묶인 아이패드 역시 법이 정한 세금을 낸 뒤 모두 구매자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음지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온 국내 사용자들도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제 아이패드 불법 아니니 마음껏 사용하겠다"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도 "무역대국에서 이같은 자존심 상하는 규제는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인촌 장관은 ''21세기 문익점(?)''

다만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사실상 현직 장관의 ''실수''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황급히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가 전자기기 도입 과정에서 작은 예외를 하나 허용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아이패드 콘텐츠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법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방통위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유 장관의 실수가 해외언론까지 소개되는 등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황급히 긴급브리핑 형식으로 아이패드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장관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결론이 빨리 나왔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방통위가 빠른 결단을 내려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관 덕분(?)에 아이패드 국내 사용이 합법화됐다는 누리꾼들의 비아냥 어린 비판도 여전하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누리꾼은 "막혀있던 아이패드 수입길을 몸소 불법 자행하면서 열어주신 유인촌 장관은 목화씨를 몰래 숨겨들어온 문익점과 비견될 분"이라며 "문익촌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장관이 쓰니 바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유인촌 효과''가 크긴 크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암묵적인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더니, 유 장관이 실수하자 (방통위가)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판매를 위해 아이패드를 수입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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