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승진이나 처우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개선하려 경장 계급을 기존 경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인터넷망 등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경장 계급은 1969년 만들어진 이후 41년 만에 없어진다. 경장·경사 계급의 통합 방안은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계급이 10개나 돼 직급이 1∼9급인 일반공무원에 비해 승진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6.5급으로 볼 수 있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에 21년 걸리지만, 일반공무원은 7급까지 15년 걸린다. 이러다 보니 재직 기간 총 봉급도 적어지고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장을 폐지하고 경사 봉급을 경장-경사 봉급의 평균으로 낮추더라도, 27세에 순경으로 입직해 근속으로만 승진하고서 경위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총 보수수령액은 봉급과 수당을 합해 3천여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장에서 경사로 근속 승진하는데 근무해야 하는 7년이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을 놓고 일선에서는 "하위직인 경장-경사를 합치는 것보다 경위-경감을 합치는 게 낫다", "7급 상당이던 경사가 8급이 되면 이는 직급 하향 조정이다" 등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방안인 만큼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만간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일선의 오해를 먼저 풀고 나서 경장-경사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