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리비 상한제 도입

삼성전자가 TV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자사제품 4개 가전품목을 대상으로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리비 상한제 대상은 보증기간이 끝난 가전제품으로 수리비 상한액은 TV의 경우 구입 후 3년 미만인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은 36만원, 7년 미만은 48만원이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구입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원이며, 청소기는 최대 6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무상보증기간이 2년인 TV가 고장날 경우 각각 수리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TV에 대한 수리비 상한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소비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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