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돼 자기차량피해보험료가 20% 높게 책정됐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체 보험료는 일반자동차보다 5% 비싼 수준에서 결정됐다.
한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했을 경우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졌을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사용의 확산을 위해 보험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요율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이 허용되는 14일 이전에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