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환경부는 "충남 지역 14개 석면광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폐증 환자가 179명, 폐암환자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석면폐는 석면 섬유가 폐에 쌓여 생기는 진폐증으로 헐떡임과 호흡 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며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 질환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석면광산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보령과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개 시ㆍ군 주민 9,0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진에 참여한 주민은 4,057명이었다.
환경부는 1차 흉부 방사선 진단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973명 가운데 정밀검사에 응한 859명에 대해 CT 촬영 등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석면폐와 폐암 외에 석면 자극으로 흉막 일부가 두꺼워진 흉막반이 나타난 주민도 227명이나 됐다.
석면폐 환자 179명 중 절반이 넘는 96명은 석면 관련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거주지 주변 석면광산 탓에 석면 질환에 걸린 ''환경성 석면 질병 피해자''로 추정된다.
환자 175명(98%)은 석면광산 인근 거주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광산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암의 경우 발병 원인이 다양해 석면에 기인한 폐암인지를 가리기 위한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폐암ㆍ석면폐증 등의 소견을 받은 주민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일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공포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질병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