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 혁명'' 산란일부터 유통기한 표시

판 단위 판매도 뚜껑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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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 산란일자를 일일이 찍어서 팔아야 한다.

또 한판이나 두판씩 판 단위로 팔리는 경우에도 뚜껑을 씌운 포장을 해야 한고 역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등 계란의 유통혁명이 시작된다.

지금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10개 단위로 팔리는 계란에는 산란일자가 찍히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판이나 두판씩 대량으로 팔리는 계란에는 산란일자나 유통기한이 찍히는 경우가 드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 산란일자를 찍어서 팔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바꿔 이런 사항을 의무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백화점 등 계란의 고급 유통단계에서는 지금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란에 산란일자를 찍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적어서 팔고 있지만 판 단위로 팔리는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계란의 권장 유통기한도 보관 온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전문가들은 계란을 냉장유통하는 경우에는 35일 정도,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21일, 20도에서 25도에서는 14일, 25도에서 30도의 여름철에는 7일 정도가 적정한 유통기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희종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계란종합대책은 계란 유통의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획기적인 계획"이라면서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자를 만들거나 케이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액란제품(계란 껍질을 까서 노른자나 흰자 상태로 유통되는 것)도 깨지지 않은 온전한 신선계란으로 제조해야 하고 한번 제조되면 72시간 안에 사용하도록 가공과 보존기준이 강화된다.

세균 수 기준도 가열돼 팔리는 액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계란 판매업소에 대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계란판매업소 등록제도 시행된다.

불량계란의 유통을 막고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및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용문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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