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걸린 비계공 노동자, ''석면 관련성'' 인정…첫 판결

재판부, "석면·니켈 등 폐암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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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여수산단에서 비계공(飛繼工)으로 16년을 일하다 폐암에 걸린 40대 일용직 노동자의 ''석면'' 관련성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재빈 씨는 지난 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여수산단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용접공 등이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일용직 비계공으로 일했다.

이씨는 46살이던 2006년 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산재 요양 신청을 냈지만 평가위원 7:6의 의견으로 2007년 불승인됐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최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재판장 박정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용접 때 사용한 석면 가루 등이 비계 발판에 쌓이는 등 이 씨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면서 2000년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면마스크만 썼고 2001년부터 방진 마스크를 썼지만 석면과 니켈, 크롬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석면 노출로 폐암이 발생하려면 석면 노출량이 상당해야 하지만 노출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당한 노출량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씨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C/T에 석면 폐증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씨가 24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석면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석면 노출이 더해져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장종익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비계공 등 전국 일용 건설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했다.

▲다음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2007년 5월 30일 여수 건설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을 항의 방문 당시 촬영(흰색 모자를 쓰고 앉은 이가 이재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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