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은 5일 양강도 대홍단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올해 초부터 도, 시, 군 보안서들이 관내 거주민들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힌 개인자료를 다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등록 작업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공민증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시, 군 보안서 공민등록과들은 주민의 주소, 생년월일, 혼인경력, 특징, 특기, 교화소 출소여부, 가족, 친척 중 행방불명자의 실종 일자 등 개인정보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11상무''로 불리는 전담조직을 통해 해당 거주지에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 본 거주지로 돌려보내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구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거주등록을 해주어 거주지역의 고착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게 정보를 제공한 보안서 관계자는 "새로 만드는 자료에 기초해서 북부 국경지역의 탈북자가 있는 가족에 한해서는 거주지 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공민증 교체는 김정은 시대 개막에 즈음해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민증 위조를 방지, 탈북자를 사전봉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덧붙엿다.
현재 사용 중인 공민증은 우측에 이름과 성별, 난날(생년월일), 민족별(내외국인 구별), 난곳(출생지), 사는 곳(현 거주지), 결혼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공민증 발급번호, 발급 날짜, 피형(혈액형) 등이 표시돼 있다.
북한은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시민증''과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민증''을 구별하고 화교나 재일동포들까지 세분화시켜 북한 거주자들은 ''평양시민'' ''지방공민'' ''외국인''이라는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17세 이상 모든 주민이 상시 휴대해야 하는 공민증 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래 53년, 58년, 64년, 74년, 84년, 99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새 공민증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