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시효 소멸 사건, 형사책임 묻는 취지 아니다"

"시효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국가범죄 배제 적극 검토할 수 있다"

16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 (류승일기자/노컷뉴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에 대한 민ㆍ형사상 시효배제'' 발언은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범죄에 대해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영식 부대표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 커다란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상의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그러나 "민사소멸시효 적용배제는 법원과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민사부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관련 발언에 대해 여당은 "재심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신청했을 경우 사법부가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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