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을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절차에 맞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이 연루된 교육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가 성격이 불분명한 돈 14억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