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최근에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차 상임위 회의에서 국가기밀의 등급에 따라 보존기한을 정한 보밀법(保密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국가기밀을 절대비밀과 기밀, 비밀 등 3등급으로 나누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절대비밀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밀은 20년, 비밀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수정안은 다음달 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보밀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중요한 국방 외교 문서들이 30년이 지나면 기밀이 해제돼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