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따르면 한 폐기물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세무서 주변에서 ''마당발''로 통한다는 김 모 씨를 만났다.
김 씨는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만큼 기본 로비 자금이 많이 든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세무조사때 부과되는 세금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는 이후 3억여 원이 넘는 돈을 브로커인 김 씨 등에게 건넸지만, 기대했던 세무로비는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로비자금으로 받은 수억 원을 브로커 김 씨가 혼자 착복한 것이 드러나 김 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폐기물업체 대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성공하지 못한 세무로비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세무 로비 고리''에 대전지방국세청 공무원이 딱 걸려들었다.
검찰이 브로커 김 씨 등으로부터 세무공무원 소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B씨를 구속기소했는데,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인 C씨가 세무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당초 브로커-세무사-세무공무원으로 이어진 세무로비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수개월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였지만 세무공무원 C씨가 이 실패한 세무 로비에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사가 9개월에 걸쳐 세무공무원 C씨에게 수표로 300만 원을 건넸고, 돈을 준 시기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시작된 점 등으로 볼 때 뇌물보다는 통상적인 떡값 성격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공무원 C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C씨측도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세무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볼 때 약식재판은 적절치 않아 C씨에 대한 사건을 통상회부, 정식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한 세무로비의혹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될지, 아니면 그대로 실패한 세무로비로 결론이 날지가 재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