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통일부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 점검과 자료집 발간 등에 쓴다며 규정에도 없는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2억 천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천 5백만 원은 식대에 사용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영관리비를 국고 계좌를 통해 집행하지 않고 담당 부서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해 사용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관리 명목의 경비를 해당 사업비에서 별도 배정하거나 사업 담당자가 개별 관리하면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