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하였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