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마포구 프로라이프 의사회에는 올들어 지금까지 30여건의 불법낙태 제보가 접수됐다.
반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낙태 혐의로 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낙태반대 운동을 벌이는 데 대한 항의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불법낙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 10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임신부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근친상간이나 강간등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허용된다.
반면 미혼모가 낙태를 하거나 기형아를 임신했더라도 낙태를 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불법낙태 혐의로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고발한 병원이 증거불충분으로 과거처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불법낙태병원들을 추가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의사회의 고발조치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특히 현행법이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특히 앞으로 낙태권을 정확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실무작업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종합계획''을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작업팀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산부인과 인프라 지원 방안, 의료계 불법 임신중절 자정활동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실무작업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학회, 시민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