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10일 임원진과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5대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결의 대회에서 ▲명의대여(세무사가 아닌 자에게 세무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탈세상담 ▲금품 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저해 비리행위 등을 ''척결 5대 비리''로 정하고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다음달까지 일반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비리 혐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 확인 조사를 벌여 중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5대 비리에 대해서는 본회,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혐의자를 색출하고, 수임업체에 대한 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 감독해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조용근 회장은 "일부 세무사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 명의대여나 탈세상담 등으로 전문자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덕성을 갖춰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서비스 신고센터를 설치, 비리행위에 대해 연중 제보를 받기로 했다.(02-521-9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