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석 격벽설치 의무화

시내버스 운전자를 승객이 폭행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보호용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 운전자 좌석 뒤에 보호용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에 차량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6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에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했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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