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 ''무죄율'', 해외 대비 문제 없는 수준

각국 사법시스템 차이 감안, 국내 무죄율 ''지나친 수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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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무죄율이 해외와 비교해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 1심사건 무죄율은 지난 2005년 0.18%에서 2009년 0.37%로 두 배가 넘게 상승했다.

약식사건을 제외하고 통계를 추출한 대법원 자료로 살펴봐도 1심 무죄율은 2005년 0.97%에서 2.22%로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해외사례와 비교해볼 때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법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미국 연방 1심 사건의 무죄율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죄율은 평균 9% 정도에 이른다.

지난 2006년 9%였던 1심 무죄율은 2007년과 2008년 10%, 2009년에 9.6% 등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무죄율을 보이고 있다.

죄의 중함에 따라 재판시스템이 달라지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6년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중죄법정의 무죄율은 9% 대 후반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문 법관만으로 이뤄지는 경죄법정의 무죄율도 5% 대 중후반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시민이 직접 판사역할을 수행하는 참심제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무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보다 무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손꼽힐 정도"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무죄율의 단순비교는 각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도입한 나라마다 법체계가 현저히 달라 단순비교 하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심원제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인 미국등에서 대체로 무죄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배심원제가 일부 도입된 프랑스 중죄법정의 무죄율도 미국의 수준과 비슷하다.

반대로 전형적인 대륙법체계인 일본의 경우, 지방재판소의 무죄비율은 지난 2008년 0.009%에 머물 정도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의 무죄비율 역시 0.5% 안팎으로 크게 낮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의 경우,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사건만 기소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극히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국마다 독특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최소한 우리나라 법원의 무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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