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아파트 당첨, 차라리 별을 따는 게…

물량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당첨 조건 맞추기 쉽지 않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서울 임대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당첨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2009년 9월~12월 공급된 서울 임대아파트의 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많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주가 아닌 이상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커트라인은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직계존속부양, 청약저축 추가납입횟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각각 1~3이 부여되는 데,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실제로 시프트 일반공급 물량의 당첨커트라인은 건설형 전용 59㎡가 11~13점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40대초반 무주택 세대주에 부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가점점수는 세대주 나이 2점, 부양가족 3점, 서울거주기간(5년이상) 3점, 자녀수 2점 등 총 10점이다.


당첨권에 들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자녀가 한 명 더 있거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청약저축납입횟수가 1순위 기준 30회 이상이 돼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매입형 전용59㎡의 커트라인의 경우 청약 커트라인은 무려 17~22점이 다. 서울에 장기간(20년이상, 5점) 거주한 40대초반(3점)의 무주택(3점)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 2명(2점) 등 부양가족이 총 3명(3점)일 경우 16점인데 이 조건을 가지고는 탈락한다는 말이 된다.

당첨권에 들기 위해서는 역시 자녀가 더 있거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2점)을 3년이상 부양해야 한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제한 요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다. 청약저축 납입총액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시프트 전용84㎡도 당첨자의 최소 납입금이 900~1220만원으로 높게 나왔다. 청약저축 900만원은 월 한도인 10만원을 7년6개월 납입한 금액이다.

특별ㆍ우선공급으로 분류되는 노부모부양자와 3자녀이상가구 물량의 커트라인도 청약저축 납입총액 680~980만원 등으로 높게 형성됐고 특히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만점(100점)에 육박하는 90~95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시프트 등 임대공급 물량이 많아 당첨 점수가 그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분양가가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최근 전세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임대아파트 진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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